재수감 4개월 “다시 건강악화”…정경심 측 형집행정지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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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복역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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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진료로는 필요한 치료 담보 못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복역 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4일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에도 형집행정지를 받은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4일 풀려났고,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한 끝에 같은 해 12월4일 재수감됐다. 당시에도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허가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해당 형량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 활동 시절 정 전 교수 아들의 인턴확인서가 위조된 의혹에 관해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를 비롯해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만큼 복역 기간도 늘어난다. 또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지난 2020년 1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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