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표결…3분의 2 찬성 땐 거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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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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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결 안되면 양곡법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재의결 추진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고위 관계자도 “국회의장과 협의해 다시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부치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 의원 299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으로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야당이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안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국회 관계자는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그럼에도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는 건 부결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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