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첫 거부권… 巨野폭주 정면 제동

김미경 2023. 4.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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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재의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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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민주 "농민 심장에 비수 꽂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최후 방어수단인 거부권으로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포퓰리즘 입법폭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호이자 역대 정부의 67번째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 약 7년 만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농민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고 반발하며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등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여서 법안 강행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으나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 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재의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낮 12시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농정 발전 방안 등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아갔으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재의결된다.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이 115명이라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유사한 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다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이나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줄줄이 쟁점 법안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가 큰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미경·정석준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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