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퓨처엠, `4.5일 근무` 가능한 탄력근무제 공식 시행

박한나 2023. 4.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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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면 금요일 오후는 쉬어도 되는 탄력근무제를 근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금요일 오후에 쉴 수 있는 사실상의 4.5일제 근무제를 만들 수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금요일 오후 근무를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추가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의 탄력근무제를 지난해 시범 도입한 뒤 올해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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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의 포항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 모습. 포스코퓨처엠 제공.

포스코퓨처엠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면 금요일 오후는 쉬어도 되는 탄력근무제를 근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금요일 오후에 쉴 수 있는 사실상의 4.5일제 근무제를 만들 수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금요일 오후 근무를 월요일부터 목요일의 추가근무로 대체하는 방식의 탄력근무제를 지난해 시범 도입한 뒤 올해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회사의 기존 근무 방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총 40시간 일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월~목요일 4일간 하루에 한 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고, 금요일 퇴근 시간을 4시간 앞당겨 정오에 퇴근하거나 4일간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오후 3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직원들은 4주 단위로 세 가지 근무 방식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 40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형태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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