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진술 조서' 두고 정진상-검찰 충돌… '여론전' 입씨름도
"유동규 진술 번복하기 전 조서 검찰이 누락"
검찰 즉각 반발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서로 향해 여론전 한다며 설전 벌이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만 선별적으로 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2014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2019년~2020년에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김만배 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428억 원)를 받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증거를 선별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2022년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며 "조사는 2021년 10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수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지만 현재는 모두 누락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연히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라며 "이 사건은 유동규에 대한 증인 신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알려져 있어 이 부분을 탄핵하는 것은 변호인 방어권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석방 이후 기존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날 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유 전 본부장의 해당 주장 등을 반박하기 위해선 모든 진술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는 것이 정 전 실장 측 입장이다.
검찰도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건마다 수사기록 목록이 있어 우리가 선별해 나눠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 기록이 있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문서 송부 촉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숨기고 선별했다고 말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은 서로를 향해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검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오전 재판이 끝나고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말하자 정 전 실장 측은 "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라며 "공판정 밖으로 끌고 나와 여론 재판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판정 밖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해 치열한 공판 끝에 밝혀진 진실이 폄훼될 수 있다.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해달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지난번에 검찰이 굳이 '(성남시장실 등)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검찰이 언론을 의식한 서증 조사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아니다 다를까 해당 내용이 언론에 도배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번 저희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꼭 해명해야 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겠다는 것"이라며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면) 검찰 주장에 따른 기사가 나가고, 변호인 반대 신문은 기사에 반영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점심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이 '당시 성남시청에는 CCTV가 있어 뇌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자 검찰이 해당 CCTV는 꺼져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존재하는 CCTV인지, 실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나와 종합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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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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