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장논리 벗어난 방송법·노란봉투법 줄줄이 거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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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일 국회로 돌려보냈다.
양곡법 개정안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만큼 입법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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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연장·간호법 등
巨野 입법폭주 정면돌파 의지
野, 거부권 최대한 이끌어내자
尹에 불통 이미지 씌우려는 전략
"거부할 것 뻔히 알면서 입법강행
총선 대비한 정치공학 자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4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선 양곡법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줄줄이 단독 처리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본 원칙이다.
여야 간 합의 없는 법안엔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다음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이다.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부의가 결정돼 4월 임시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말이나 5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상태다.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등에 부여해 정부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췄다. 지난달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오는 22일이 지나면 직회부 요건을 갖춘다.
모두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법안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으로서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尹에 불통 이미지 씌우기
민주당은 강행 입법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에게 불통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도 독선적인 이미지를 얻겠지만, 결국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에 더 큰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간호법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원만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이었지만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인 만큼 윤 대통령 개인 생각과 관계없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뻔히 알면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민주당도 집권 경험이 있는 만큼 입법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경목/오형주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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