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태원 참사로 탄핵은 부당"..탄핵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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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으로 헌정사상 첫 탄핵 국무위원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의 부당함을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했다.
■이 장관측 "참사 현장 대응 책임 없어" 이태원 참사 다음날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 장관 측은 전화연결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8일 293명 재적 의원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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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장관과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양측 대리인들만 자리했다. 이 장관측은 다소 법 위반이 있더라도 직무를 일부러 방임한 것이 아니라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대리인은 사전 재난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핼러윈 행사를 비롯해 전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중밀집 행사를 행안부가 대응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장관 측은 조정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고 중대본도 즉시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중대본으로 확대 운영한 것이라 중수본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측 "참사 현장 대응 책임 없어"
이태원 참사 다음날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 장관 측은 전화연결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장관 측은 시스템을 활용해 관계기관 사이 통신 교류가 81차례 이뤄졌고 이태원 참사 당일 발령된 대통령 지시사항도 시스템을 통해 465개 관계기관 전파됐다고 주장했다.
참사 현장 대응 문제에 대해서 이 장관 측은 "경찰력 투입, 교통 통제 등은 소방서장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실의무위반이 탄핵사유가 되려면 비위가 심하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해야 하는데 이 장관은 그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 측은 이 장관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고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수행의 공익이 크지 않아 파면 필요성이 크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참사 직후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고, 관계기관 소통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건 성실의무 위배에 해당한다"며 "참사 원인에 대한 섣부른 언행과 책임 회피, 국회 위증 등 품위의무위반도 6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증인신청 두고 국회측과 격론
국회 측이 문제삼은 이 장관 발언은 △참사 다음날 긴급현안브리핑 △골든타임 관련 △중대본 브리핑 △행안부 유족명단 확보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관련 △압사 등 용어 사용 제한 발언 등이다. 이 장관 측은 해당 발언 사실은 인정했지만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양측은 증인신청을 두고도 격론을 벌였다. 이 장관 측은 신속한 심리로 직무 정지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살핀 뒤 추후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인 변론기일에 들어가기 전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앞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8일 293명 재적 의원 중 17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우리나라 75년 헌정사상 최초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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