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 성범죄자' 김근식, 항소장 제출… 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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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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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근식은 이날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김근식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10년 동안의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도 전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성 충동 약물 치료명령(화학적 거세) 청구에 대해서도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 명령이 기각됐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지역 소재 한 초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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