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액 10%' 뇌물수수 의혹 무안군 4급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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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와 무안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B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납품업자, 브로커를 입건해 조사하고 2차례에 걸친 군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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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없음 등 판단에 기각
(무안=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청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와 무안군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B씨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계약성사를 대가로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8억원에 달한 해당 계약은 공개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납품업자, 브로커를 입건해 조사하고 2차례에 걸친 군청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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