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조사 위증 혐의' 이상민 윤희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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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국회 10·29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장관 등 9명 중 7명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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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국회 10·29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 장관 등 9명 중 7명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잠시 멈추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조특위는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들 9명을 청문회장에서 위증하거나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07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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