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 기간 지났다" 법원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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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상속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측은 이와 관련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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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상속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측은 이와 관련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모아서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본안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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