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위증' 이상민·윤희근 불송치…용산서 상황실장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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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 장관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에 이 장관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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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한병찬 기자 = 경찰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수사중지를 결정하고 송병주 용산서 112상황실장만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을 비롯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이 전 서장은 수사중지를 결정했다. 수사중지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를 중지한 후 재판이 끝나면 수사를 재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송 실장은 국조특위 일부 불출석을 이유로 일부 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이 장관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차 준비기일에 이 장관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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