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도 강행예고···'尹 거부권' 악순환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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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기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소위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은 양곡법이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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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재의결' 시사
국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여소야대 상황서 유일한 방법"
방송법 등 남아 대치 불 보듯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공을 다시 국회로 넘기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소위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 역시 추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불가피하다고 맞서면서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한층 얼어붙게 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 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결 의지를 재차 밝혔다.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민주당의 의석(169석)만으로는 통과가 어렵지만 정부 여당이 민생과 관련해 발목을 잡았다는 주장을 이어가겠다는 셈법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민주당은 양곡법이 민생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 여당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신정훈 의원은 대통령실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노동 제도 개편 등을 들어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민생을 거부했으니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여당에서도 추가적인 거부권 건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쟁점 법안마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며 "절차, 법안 내용 등을 봐서 전혀 법안이 의도한 바가 실행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은 법이라면 계속해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에는 양곡관리법 외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법안으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여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22일 이후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법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방송 영구 장악 개악법”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도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표결이 미뤄졌다. 신 교수는 “양곡관리법의 경우 농업인구 가운데서도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여론의 호응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추후 예고된)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의 경우에는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로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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