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식] 군, 1회 추경예산 6849억원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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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이 6849억원으로 확정됐다.
진천군의회는 4일 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5955억원, 특별회계 894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충북 진천군은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3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천형 여성친화기업 3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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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진천군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이 6849억원으로 확정됐다.
진천군의회는 4일 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5955억원, 특별회계 894억원을 원안 가결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310억원 늘어났다.
군의회는 이와 함께 올해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진천군, 노인보호구역 3곳 신규 지정
충북 진천군은 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3곳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진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거쳐 초평면 사곡마을경로당, 덕산읍 몽촌마을회관, 진천읍 가암경로당 일대를 노인 보행자 안전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는 11일까지 공고한다.
지역에는 현재 노인보호구역 6곳, 어린이보호구역 34곳이 지정됐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구간 또는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시속 30㎞ 이내 제한,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진천형 여성친화기업 3곳 선정
충북 진천군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천형 여성친화기업 3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체는 500만원 내에서 여성친화(여성휴게실·화장실 등)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현판 설치 등 다양한 여성 친화 프로그램 연계도 진행한다.
군은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상시근로자 여성 5인 이상 300인 미만 종사자 기업, 여성근로자 40%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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