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시작...'절차적 하자' 놓고 재격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징계를 둘러싼 행정소송 2심 첫 변론에서 '절차적 하자'가 쟁점으로 논의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4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말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까지 선임하는 등 심의에 부당하게 관여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위원 정족수도 미달해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개정 전 검사징계법 해석상 법무부 장관에게는 징계위원회 소집과 심의기일 지정 등 권한이 있어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업무 일체가 아닌 ‘사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한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심리 기일을 잡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주요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 문건 작성,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등 4가지 사유를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정해진 기준보다 낮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한 지 1년 반 만에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민주당, ″돌덩이 치웠다″는 한덕수 총리에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가 돌덩이?″
- 충남·대전 산불 진화 단계...김태흠·이장우 ″중앙정부가 확실히 지원해야″
- 방탄소년단 지민 1위, 신곡 ‘Like Crazy’로 美 빌보드 ‘핫 100’ TOP
- 7년간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한 30대...피해자만 12명
- 현미, 별세…"범죄·극단적 선택 발견되지 않아"
- ″강간당했다″ 거짓 신고에 경찰차 4대 출동, 결국 즉결심판 회부
- 가족 관광하다 '딸'만 두고 하늘 간 부부…멕시코 열기구 화재로 추락
- 전우원 ″자본력 센 저희 가족들…해코지 당할까 매일 두렵다″
- '미스터 션샤인' 황기환 지사, 100년 만에 고국에 잠든다
- 이준석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의, 김재원·태영호 처리 피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