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20대부터 성관계 불법 촬영…7년간 피해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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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를 받는 A 씨(32)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B 씨가 그의 불법 촬영 사실을 고소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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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1명이었으나, 검찰의 보강 수사결과 피해자 1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 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를 받는 A 씨(32)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의 범행은 피해자 B 씨가 그의 불법 촬영 사실을 고소하면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사건의 피해자를 1명으로 파악했고, 지난달 15일 이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클라우드를 추적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고, 그 결과 A 씨가 2016년부터 약 7년간 불법 촬영을 일삼고 자신의 클라우드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왔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이었으며, 검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범행도구로 쓰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불법 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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