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선' vs 野 '독주'…양곡법 거부권에 '입법 전쟁'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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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양곡관리법 재발의를 유력 검토하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차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하고, 곧이어 이를 재가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예고에도 대통령실이 섣불리 '추가 거부권 행사'를 예단하지 못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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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노란봉투법 줄줄이 예고…"승자 없는 치킨게임"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양곡관리법 재발의를 유력 검토하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 법률안 거부권을 매개로 한 대통령과 야당 간 '입법 전쟁'이 점화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4차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심의·의결하고, 곧이어 이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한 후 행사한 '1호 법률안 거부권'이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이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문제는 거야의 입법 강행 시도가 줄줄이 예고됐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제2의 양곡관리법을 신규 발의하는 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국회 통과를 벼르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사법·노란봉투법도 대기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간의 입법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남용하면 오만과 독선 이미지가 덧씌워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이 '독선 프레임'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 예고에도 대통령실이 섣불리 '추가 거부권 행사'를 예단하지 못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전제한 채로 (거부권 행사)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민주당의 '내로남불', '입법독주'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는 역풍 전망도 적지 않다. 전임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던 '쌀 의무매입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운 정략적 공세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해서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인데 (거부권을) 밀어붙였고, 민주당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법안을 계속 일방 처리하며 지지층 결집에 치중하고 있다"며 "승자 없는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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