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4곳서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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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병수당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용인 등 4곳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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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형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병수당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용인 등 4곳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와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총 10개 지자체에서 상병의 범위와 요건을 달리 한 5개 모형으로 진행하는 1·2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를 비교, 분석해 향후 상병수당 전면 도입 논의를 위한 근거와 사례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총 2천928명에게 평균 81만5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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