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중소·대기업 상생 앞장설 것"

구서윤 2023. 4.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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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중견기업계 최대 숙원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소식을 전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가교"라면서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친필 서신을 통해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견기업만이 이뤄낼 수 있는 이상형을 구축하라는 요청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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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개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친필 서신 전달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중견기업계 최대 숙원인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소식을 전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가교"라면서 중소기업, 대기업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사진=중견련]

중견련은 4일 최 회장이 전국 3천77개 중견기업 대표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친필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친필 서신을 통해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여야의 일치된 의견은 국민의 바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중견기업만이 이뤄낼 수 있는 이상형을 구축하라는 요청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10년 시한부의 꼬리표를 떼고 상시법으로 전환되면서 중견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분명한 안정성은 물론 더 큰 희망의 경로를 확보하게 됐다"며 "전진의 속도를 높여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장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법'의 내실을 강화하고 여타 모든 법령에 중견기업을 밀어 올려 위상에 합당한 법·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 특별법이 일몰된다는 것은 우리의 법체계에서 중견기업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자는 사태를 의미했다"며 "특별법 존치를 통해 중견기업이 원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물적 혜택, 그 너머 또 다른 발전의 계기이자 새로운 성장의 기회, 국부 창출의 소명을 지속시킬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파하기 어려운 한계상황 앞에서 막막할 때가 많지만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사회의 발전과 후대의 풍요를 위해 기업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한시 규정 삭제를 포함한 '중견기업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21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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