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포퓰리즘·쌀 강제매수법"...尹, 1호 거부권 행사

조은지 2023. 4. 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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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법에 대해 전형적 포퓰리즘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호 거부권'인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예상대로, 양곡관리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면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도 불안정해진다면서, '인기 영합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법 내용만큼이나 입법 과정도 문제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부작용을 수차례 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0개 농업인 단체는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발언 절반인 2분 40초, 조목조목 반대 이유를 설명한 이 발언 이후, 양곡법 재의 요구안은 물 흐르듯 심의·의결됐고, 윤 대통령도 곧장 이를 재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호 거부권'입니다.

양곡법은 국회 재표결에 부쳐지는데,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만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이런 견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정국 경색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난 2019년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 매입을 명하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왜 국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왜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반대했는지, 거기에 시사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이 목적이 아닌, 거부권을 유도해, 대통령에게 독불장군 이미지를 씌우려는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의회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고 언급했습니다.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도 견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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