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분양대행업자 관리·육성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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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영세 분양대행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이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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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전세 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영세 분양대행업자를 관리·감독하고 이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국회의원은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주택법에는 분양 대행자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다. 이로 인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제도권으로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해 분양대행업의 투명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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