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민 세무부터 출입국까지…재외동포청 24시간 디지털 서비스
◆ 정부조직 개편 ◆
올해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동포에 한해 국내 민원서류를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외교부는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이 같은 서비스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민원 지원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업을 담당할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존 외교부 조직 중 일부를 떼어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 업무도 합쳐지면서 외교부 산하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는 구조다. 재외동포청장 산하에 차장 및 기획조정관·재외동포정책국·교류협력국 등 3개 관·국이 생기고, 별도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도 생긴다. 이에 따라 외교부 인력 28명, 법무부 등 관계부처 파견 인력 16명을 포함한 총 151명 규모의 재외동포청 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외교부는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에 맞춰 재외동포 업무 수행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북미·일본·중국 등으로 세분화하고, 재외공관을 직접 대면 방문해 신청·처리해야 했던 각종 민원 업무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다만 신설될 재외동포청의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재지를 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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