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사이트 범죄수익금 세탁' 30대 구속기소
김은혜 2023. 4. 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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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범죄수익금 27억 원가량을 자금 세탁한 30살 남성 1명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업소 광고 수익금 27억 원을 받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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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성매매 알선사이트 범죄수익금 27억 원가량을 자금 세탁한 30살 남성 1명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업소 광고 수익금 27억 원을 받아 자금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가 잡혀 3월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9월에도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수익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을 반복해 인출하거나 암호화폐 매매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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