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상속 소송 제척 기간 지나”…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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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LG 구광모 회장 측이 법원에 '관련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올해 2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3명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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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LG 구광모 회장 측이 법원에 ‘관련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회장의 대리인은 어제(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3명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구 회장은 이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나머지 LG 주식과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등 가족들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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