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측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났다" 답변서 제출

배진솔 기자 2023. 4.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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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상속 관련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습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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