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없던 걸로 하죠” 강간 허위 신고 남성 입에서 나온 말

양다훈 2023. 4. 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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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성이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 경찰차가 4대 가량 출동했는데 알고보니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 알고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 남성은 112에 전화해 "강간을 당했는데 지금 제주도이다. 거짓말인데 하하"라고 장난을 쳤다.

이에 경찰은 실제 강간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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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거짓 신고자에겐 60만원 이하의 벌금
3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한 남성이 경찰에 “강간을 당했다”라고 신고, 경찰차가 4대 가량 출동했는데 알고보니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 알고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이 남성은 112에 전화해 “강간을 당했는데 지금 제주도이다. 거짓말인데 하하”라고 장난을 쳤다.

이에 경찰은 실제 강간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 방문 결과 허위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을 살펴보면 이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러면서 “그럼 끝난거 아니에요”라며 “그냥 없던 걸로 하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끝난 게 아니고 왜 강간도 안 당했는데 당했다고 신고하냐”라며 “진짜 강간 피해당했을까 봐 순찰차 4개나 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거 아마 재판받으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얼마 나올진 모르겠다. 재판받아봐야 안다”고 고지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겐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누리꾼들은 “거짓신고로 인해서 정녕 도움이 필요한 분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 “저런 사람은 꼭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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