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 제척기간 지났다"…구광모 회장 법원에 답변서

이인준 기자 2023. 4. 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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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상속 지분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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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일 전 세계 LG 임직원에게 신년사를 담은 영상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사진 = LG) 2022.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상속 지분 분쟁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제척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말한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상속 절차가 2018년 11월 완료됐고, 김 여사 등이 소를 제기한 것은 올해 2월로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게 LG 측의 입장이다.

구 회장은 답변서에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앞으로 양측 의견을 종합해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은 소유하고 있던 지분 11.28% 중 가장 많은 8.76%를 구 회장에게 물려줬다. LG그룹 전통인 '장자 승계' 원칙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2.52%를 장녀 구연경 대표 2.01%, 차녀 연수씨 0.51%를 상속 받았다.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 받지 않았다. 김 여사 등 원고 측은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 없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측은 이와 관련 "공동상속인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팩트"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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