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현장검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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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사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 기일에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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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에서 “다음 기일에 사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 기일에 현장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수초섬 업체 관계자 변호인이 현장검증을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고 현장이 담긴 영상을 먼저 시청하는 것이 좋겠다는 춘천시 공무원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5월 23일에는 2시간 분량의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 춘천시 공무원 측은 의견서를 내고, 30분 넘게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 춘천시는 수초섬에 대한 소유권이 없었고, 관리권한도 없는 상태였다”며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는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철수를 지시했고, 완료 보고까지 받았다”며 “그런데 이후 벌어진 돌발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공소기각이나 무죄판결이 선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수초섬 업체 관계자 측은 “수초섬은 8개의 닻을 내려 고정해야 하는데, 춘천시가 지정한 임시 계류 장소는 이를 다 설치할 수 없는 장소였다. 업체는 을의 입장이라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고 당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공선 운항일지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춘천시는 인명피해 발생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작업 중단이나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관공선을 운항하려면 허가 신청을 받아야하는데, 관련 신청 서류도 없었다”고 짚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악천후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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