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심야퇴거 사라진다 … 취임시점 '선서때'로 변경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4.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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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여야 원내대표 합의
대통령 취임때 공백 없게 개정
무기명 국회표결 전자투표로
민생·개혁 법안 4월 우선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등에 활용되는 절차인 수기식 무기명투표를 전자식 투표로 전환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대통령 취임 시점을 '자정'에서 '취임 선서 시'로 바꾸기로 했다.

4일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4월 중 우선 심사·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임기가 만료되고, 박 원내대표도 5월 둘째주에 물러난다.

여야는 우선 수기식 무기명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수기식 무기명투표 과정에서 가부가 불분명한 두 표를 놓고 개표에만 1시간30분이 소요되는 등 논란이 됐다.

여야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한밤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출금 일부만 연체할 경우 대출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방지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중 하나다.

여야는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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