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 재외동포 숙원 풀었다 … 북미·日·中 지역별로 맞춤지원
◆ 정부조직 개편 ◆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국정 과제였던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 5일 출범을 앞두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외교부 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을 두기로 한 데 이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기존 외교부 조직에서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이 담당하던 재외동포과와 영사서비스과는 신규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고 외교부에는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만 남는다. 기존 재외동포재단 업무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고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라는 조직이 동포청 내에 새로 생긴다. 재외동포청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외에 크게 재외동포정책국과 교류협력국 등 2개국이 마련되는데 재외동포정책국 내에는 미주유럽동포과·아주러시아동포과 등 지역별로 조직이 세분화된다. 교류협력국도 교육문화,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 인권문제, 한상 등 분야별로 사업 담당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맞춤형 재외동포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외교부 내에서는 재외동포가 분포한 지역별로 세부조직이 없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에 인력과 예산이 확충된 만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다. 가령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동포를 위해서는 입양동포나 복수국적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일본 재외동포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 재일 한국인 단체로 활동했던 '민단'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 현지에 정착한 동포와의 융화 사업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재외동포를 위한 조선족 관련 정책이나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내 고려인·사할린동포 등을 위한 특수지원사업도 맡게 된다.
특히 재외동포에게는 재외동포청이 주력하게 될 디지털 민원 서비스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에는 출입국 기록, 사증,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동포가 많이 사용하는 민원업무가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 재외공관에 대면으로 방문해 관련 신청 서류를 수기로 작성하고 이를 본국으로 보내면 서류를 송달받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무뿐만 아니라 세무·고용·교육·연금·보험 등 각종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재외동포 중 주민등록번호나 한국 내 휴대전화 번호 등 인증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게 전혀 없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 등을 정비해 비대면 신원 확인 체계를 도입하는 것까지 차차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실물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 해외체류정보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재외국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한인단체는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정부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모국 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동포사회의 높아진 기대와 세대교체 등 정책환경 변화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 설립을 추진해 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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