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파업조장법 … 내년 총선까지 '거부권 정국'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박인혜 기자(inhyeplove@mk.co.kr) 2023. 4.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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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제동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총선까지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무력화할 방안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뿐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여러 쟁점 법안을 다수 의석을 무기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쌍특검' 등에 대한 추가 직회부를 노리고 있다. 모두 정부·여당 측에선 수용 불가능한 법안이다.

실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을 무력화할 마지막 카드이면서 효과가 있는 방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8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총 16번 있었고, 이 중 15건이 부결 혹은 폐기돼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300석 중 115석밖에 의석이 없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 재의요구인 것이다.

다만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 민주당은 또 다른 입법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 계산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의회 견제를 계속 무시하는 '고집불통' 이미지를 만들어 중도층에 정권심판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쓰면 방법이 없지만 일단 총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의 단합을 위해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거부권 행사에 따른 민심 역풍을 노리고 나섰지만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지지율이 도리어 오른 전례도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13년 1월 22일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해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해마다 2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 포퓰리즘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결단했다. 리얼미터가 2013년 1월 21~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포인트나 상승한 28%를 기록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반 국민이나 대중의 생활과 다소 동떨어지고 주로 농민과 지주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라 지지율 등락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이번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선심성 지출 억제 원칙에 맞는 것이고 야당 지지층과는 확실히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며 "지지율 자체에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박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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