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났다"…법원에 답변서 제출

류은주 기자 2023. 4.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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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재산 분할을 끝낸 지 4년이 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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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법률 대리인은 전날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LG 사장단 워크샵'에서 구광모 LG 대표가 최고경영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LG)

구 회장 측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재산 분할을 끝낸 지 4년이 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LG그룹은 "4년 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완료됐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그룹의 (장자승계)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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