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났다"…법원에 답변서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재산 분할을 끝낸 지 4년이 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류은주 기자)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대응에 나섰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법률 대리인은 전날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측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재산 분할을 끝낸 지 4년이 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LG그룹은 "4년 전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이 완료됐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그룹의 (장자승계)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류은주 기자(riswel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G "구광모 회장 4년전 적법 상속...전통·경영권 흔들면 안돼"
- 구광모, LG테크콘퍼런스 참석..."사람과 인재 소중"
- 구광모 회장 지난해 보수 94.8억원 받아
- LG 구광모 "경기둔화에도 미래기술·인재 투자 지속"
- "더 비싸졌다" vs "부담 줄었다"…배달앱 상생안 놓고 충돌
- 엔비디아 '블랙웰'에 또 문제?…빅테크, AI 기술 고도화 '타격'
- 전세계 자국 중심 반도체 키우는데...韓 소부장, 정부 협상력 절실
- 지스타2024 끝, 출시 앞둔 신작 게임은
- CJ그룹 정기 임원인사...CJ주식회사 경영지원대표에 허민회
- 韓, 반도체 자율공장 표준 리더십 활동..."美·日 대비 부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