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개정안, 악영향 지대해 숙고…거부권 행사는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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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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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며 “국민들이 기댈 곳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실질적으로 농민과 농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고심과 결단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양곡법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해 (윤 대통령이) 숙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며 “농가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할 이야기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정이 조만간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 농촌 발전 방향을 마련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간호사법’ 등 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정하고 전제한 채로 (거부권 행사) 기준을 잡지는 않는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도전 과제를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대화와 타협, 절충이라는 의사 결정 과정의 민주주의는 존중받아야 할 원칙”이라고,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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