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혁신도시 학교 신설 특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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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하는 전국 혁신도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송 의원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라며 "혁신도시는 교육 인프라 강화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학생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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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하는 전국 혁신도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내에 특정 성별을 위한 학교만 있어 다른 성별의 학생이 재학할 수 없을 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 마련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장거리 통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원주혁신도시에는 남녀공학 고교가 없고, 여고만 있어 남고생은 매일 통학으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거주민의 불편이 오랜 기간 반복돼 지역 학부모들의 주요 민원 중 하나였다.
현행법상 학교를 신설하려면 사실상 교육부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교육 공백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구혁신도시도 남고인 정동고교를 이전함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전북·나주 혁신도시 등도 이와 유사한 학령인구 과밀화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송 의원은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으니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기본권적 문제"라며 "혁신도시는 교육 인프라 강화 없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학생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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