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계열사 2곳 영업정지...지자체 첫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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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계열사 명일건설·심우건설이 벌떼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우미건설 계열사 명일건설과 심우건설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벌떼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건설사들에 대한 자자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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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열사 명일건설·심우건설 2곳 영업 정지 처분에
"적법 기준에 설립·독립적 운영...인정할 수 없어"
국토부 "경찰 수사 결과따라 추가 처벌도 있을 것"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우미건설 계열사 명일건설·심우건설이 벌떼입찰을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우미건설 계열사 명일건설과 심우건설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한 10개사에 대해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지자체가 건설사에 대해 실제 행정처분을 내린 첫 번째 사례다.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10개사에 이어 올해 2월 추가적으로 71개사에 대해 각 지자체에 추가 행정처분 요청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벌떼입찰을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건설사들에 대한 자자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명일건설과 심우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의 한 빌딩에 나란히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명일건설은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 우미건설 직원이 수행하거나 두 개 회사가 실제로는 한 개 팀으로 운영했다.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또다른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 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경기도는 판단했다.
우미건설은 우미자산관리, 강한건설, 다안건설, 더블유건설, 동방건설, 동우개발, 명가산업개발, 명상건설, 명선종합건설, 산해건설, 상아건설, 선우산업 등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우미건설은 이번 행정 처분 외에도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유령 계열사를 여럿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두 개 회사 모두 적법한 기준에 의해 설립됐고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경기도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행정심판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우미건설 계열사 영업정지 외에 추가적으로 벌떼입찰 혐의 건설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벌떼입찰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의 처벌을 내리고 벌떼입찰로 인한 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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