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식약처, 방부제 카스테라에 뒤늦은 '회수 명령'…"이미 다 먹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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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옆으로 보이는 이 빵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카스테라입니다.
그런데 이 빵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부제가 검출되면서 회수 명령까지 떨어졌는데 정작 회수할 빵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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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옆으로 보이는 이 빵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카스테라입니다.
6개에 5천원 정도의 싼 가격이 한몫했는데요.
그런데 이 빵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부제가 검출되면서 회수 명령까지 떨어졌는데 정작 회수할 빵이 없다고 합니다.
식약처가 중국산 카스테라를 판매 중단시키고 수입 업체에 회수 명령을 내린 건 지난달 24일입니다.
수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빵에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안식향산이 들어 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 사실 한 달 정도는 판매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저희가 실제 (검사를 위해) 수거한 일자가 3월 15일 입니다. 그래서 수거를해 가지고 검사를 진행하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돼서 최종 부적합이 3월 23일 저녁에 부적합이 났고요. 최초 수입 검사 과정에서는 전혀 나온 게 없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입돼서 들어오는 과정 중에 저희가 (카스테라) 유통 제품을 수거 검사하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빵이라는 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래 놔둘 것 없이 구매 직후에 대부분 먹었겠죠.
식약처도 이미 이 방부제 빵의 99%를 우리 국민이 이미 다 먹었다고 봤습니다.
카스테라 수입 업체가 작성한 회수 계획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회수할 수 있는 게 0kg라고 적어놨습니다.
다시 작성한 계획서에도 고작 100kg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회수 불가라는 뜻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 99% 정도는 지금 이미 유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수 기간은 4월 7일까지지만은 사실은 영업자가 만약에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품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형태로 지금 대부분 나와 있고요.]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3년 5월 31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일단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사흘 내에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중국의 제조업체는 카스테라의 주재료인 계란이 문제였다는 입장인데요.
계란 부패 등을 막기 위해 닭 사료에 안식향산 방부제를 첨가했다는 겁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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