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무안군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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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 무안군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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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남 무안군청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없음. 방어권 보장 등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산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의 사전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됐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열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전남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무안군과 8억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경찰은 관급 계약 수주를 대가로 전달된 돈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김 군수 선거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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