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재표결 임하겠다”

신주영 기자 2023. 4.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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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건너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법률안이 이송되면 절차에 따라서 재표결에 임하겠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용산출장소로 전락한 거수기인지도 국민, 농민들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투표가 들어갈 시 각 당이 모두 출석할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200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임을 감안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200석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의미다.

표결 날짜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13일에 바로 (본회의에) 올려야겠지만 (국민의힘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언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은 없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 불발을 고려해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 준비를 검토 중이다. 농해수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 협상한다고 (양곡관리법이 원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면서 “(양곡관리법을 대체하는 성격의 새로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소속 다른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법안에서는)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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