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예산 국가가 부담해야"

정재훈 2023. 4. 4. 17: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주시의회가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의 국가 사무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해야 할 예산 부담이 커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건의안 채택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의회가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의 국가 사무 전환을 촉구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4일 오전 제354회 임시회를 열고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주시의회)
시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령 제28조에서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라 올해 양주시가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해야 할 예산 부담이 커 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에서 80%, 자자체에서 20% 지원을 받지만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그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양주시가 올해 장기요양급여로 집행할 금액은 234억 원이다.

이는 양주시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한다.

이렇게 매년 부담이 늘어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국가는 사회보험 성격의 노인부양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법 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당초 법의 취지대로 장기요양급여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 시의회는 윤창철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도 의결했다.

윤창철 의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수소산업은 양주시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는 물론 국가 탄소 중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