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춘천 '의암호 참사' 법정 다툼 치열…현장검증 예고

박영서 2023. 4. 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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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법정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6월 현장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4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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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수초섬 업체 측 서로 '네 탓' 주장…검찰 "유죄" 강조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한 법정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이르면 오는 6월 현장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4일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수초섬 업체 관계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이 변호인은 "사고 당일 수초섬이 4.9㎞를 떠내려갔고, 세 차례에 걸쳐 고박작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증인신문에 앞서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다음 공판기일에서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살펴본 뒤, 그다음 기일에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공판이 오는 5월 23일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검증은 이르면 6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각각 무죄와 유죄 주장을 폈다.

공무원들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며 "과실 행위를 사고 당일로 한정한 건지, 그 이전까지 포함한 건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지시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의 실체는 숨진 수초섬 업체 관계자가 사고 당일 수초섬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묶는 돌발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수초섬 업체 관계자 측 변호인은 "춘천시 측에서 책임을 업체에 돌리는데 수초섬 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닌 물품구매계약이고, 수초섬 관리책임은 춘천시에 있다"며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이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다른 곳으로 출장 이동 중 전화로만 현장 상황을 전달받았기에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던 점과 춘천시와 업체가 '갑을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업무 분담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담긴 수사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의암호 참사는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으나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춘천시가 A사와 인공수초섬 제작·설치 사업계약을 맺은 뒤 A사로부터 납품받은 인공수초섬을 장마철 전에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검토 부실 등으로 말미암아 인공수초섬이 유실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악천후에 의암댐 등에서 초당 1만t 이상을 방류해 유속이 매우 빠른 상황에서 수초섬의 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작업 시 인명사고가 우려됨에도 공무원들과 A사 책임자가 작업 중단과 적극적인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 안전총괄담당관, A사 임원 등 8명을 지난해 5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의암호 선박사고 원인이 된 인공 수초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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