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속소송 제척기간 지났다"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4. 4. 17:42
訴제기 36일만에 답변서 제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지분 상속이 잘못 이뤄졌다는 취지로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회복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 지난 2월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36일 만이다.
구 회장 측의 답변은 2018년 구 전 회장의 별세 이후 재산 분할을 끝낸 지 4년이 넘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 기간 3년이 이미 지났다는 취지다. 소송을 제기할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구 회장 측 답변서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본안심리를 진행할지, 소송을 각하해 심리를 끝낼지 결정할 전망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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