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재판 시작 … 이태원참사 책임 쟁점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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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장관책임, 정치적 충돌"
국회 "충분히 예견 가능 사고"
18일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가릴 탄핵 재판이 시작됐다.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분분했던 용어를 두고 국회 측 주장대로 '이태원 참사'라고 부르기로 정리했다. 정부에서는 '이태원 사고'라고 불러왔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 예방 조치 의무 위반을 꼽았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도 따졌다. 이 장관 측은 "핼러윈데이는 주관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특수한 의상을 입고 즐기는 행사"라며 "큰 사고가 날 것이니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이상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서 매년 해당 행사를 관리하고 대처했던 지자체, 소방서장, 경찰서장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준비할 수 있느냐"며 "사후적인 관점에서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것은 정치적 충돌"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은 크리스마스 명동에 몰린 인파 사진, 남산 일출을 보기 위해 몰린 인파 사진 기사를 제출했지만 이번 사건은 폭 3m, 길이 40m인 매우 좁은 골목에서 발생해 성격이 다르다"며 "재난 발생 전 112·119 신고도 계속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이 장관 측 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중대 위법 사항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8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사건을 접수한 날인 지난 2월 9일부터 180일 이내에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천천히 진행할 이유도 없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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