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전부 제출을" vs "재판지연 전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중 유리한 내용만 선별해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다.
정 전 실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10월 이후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이뤄졌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많은 진술조서가 작성됐는데 과거 작성된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자료에서 누락됐다"며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진술 전부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전 실장 측 이건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진술을 번복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수사팀 변경으로 대장동 본류 사건인 '배임 혐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유 전 본부장의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검사가 바뀌었더라도 같은 반부패1부인데 (과거 조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 지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실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하나은행 부장 이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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