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e스포츠 리그 경쟁 제한' 블리자드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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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e스포츠 프로리그에서 선수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해 경쟁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블리자드가 소유한 '오버워치'와 '콜 오브 듀티' 등 e스포츠 프로리그 2곳에서 사치세 제도를 운용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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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 정부는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e스포츠 프로리그에서 선수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해 경쟁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이 업체를 상대로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블리자드가 소유한 '오버워치'와 '콜 오브 듀티' 등 e스포츠 프로리그 2곳에서 사치세 제도를 운용해왔다고 말했다.
사치세는 블리자드가 정한 연봉 한도를 초과할 경우 팀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구성됐다고 소장은 지적했다.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는 "e스포츠 프로선수들도 모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한 경쟁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블리자드의 행위는 경쟁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사치세는 합법적이며, 선수들의 연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한도 초과 벌금은 부과된 적이 없는데다 2021년 리그 규정에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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