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 불가피···대책 마련할 것"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데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률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후속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발생할 부작용도 언급했습니다.
지금도 남는 쌀이 더 많이 남을 것이라며,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늘어 2030년 1조4천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업인들이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같은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 장관은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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