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상속 소송 제척기간 지나" 법원에 답변서

정옥재 기자 2023. 4.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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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회장 양자로 입적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김 여사의 두 딸을 상대로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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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 구본무 전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 등에 반박
김 여사 등 지난 2월 28일 "재산 분할 다시" 소송

고 구본무 회장 양자로 입적된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김 여사의 두 딸을 상대로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2018년 5월 20일 별세한 LG그룹 구본무 전 회장 빈소에서 당시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빈소를 지키는 모습. 연합뉴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대리인은 전날 이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였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가운데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 구인회 회장이 창업한 LG는 장자가 그룹 경영권을 갖고 방계 자손은 분가하는 형식으로 대물림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열 분리된 그룹은 LS, LX, GS(동업 집안), 아워홈, 희성그룹 등이 있다. 구본무 전 회장 장자가 요절하는 바람에 구광모 회장이 구본무 의 회장 아들(집안의 장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딸과 양모 쪽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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