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년간 여성 10여명과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유포한 30대 구속기소

김무연 기자 2023. 4. 4.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년간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30일 김모(32)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년간 여성 10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30일 김모(32)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텔 등지에서 1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피해자 1명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으로만 김씨를 구속해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그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돼 있던 다른 피해자 11명의 불법 촬영물을 찾아냈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를 모두 삭제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