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인사면 지탄받아야" 강릉시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억울함 호소
보행로 공사 특혜 오해 소지 있다고 의견 제시 후
오죽헌 발령 3개월도 안 돼 보직해제되고 또 이동
강릉시 "조직 전체를 위한 인사, 보복성 절대 없어"
강원 강릉시청의 한 공무원이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보복성 인사' 의혹에 대한 불만의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무원 A(6급)씨는 지난 달 31일 강릉시청 내부게시판에 '부새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33년 동안 징계 한번 없이 성실히 근무하다 영문도 모른채 보직해제 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오죽헌으로 발령난 지 3개월도 안 돼 갑자기 6급에서 보직을 해제당한 채 화장터로 대기발령이 났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죽헌 공사에 대한 결재권이나 그 어떤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해 '특혜성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고 상급자에게 의견을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만약 이에 대해 단순히 보복성 인사 처분이 행해졌다면 이는 마땅히 권력남용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새우는 지금껏 가장으로서 자신의 삶에 충실하며 생의 허리를 굽혀 살아 왔다.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는 선거철 정치구호나 교과서 속에서만 존재하는가"라며 "공무원 33년 생활을 화장터에서 마감한다"고 글을 마쳤다.
취재 결과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글을 올리게 된 문제의 발단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과 인접한 한 식당의 사유지인 주차장을 연결하는 '보행통로' 개설 공사였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측은 지난 3월 17일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관람객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오죽헌 주차장과 인접한 한 식당 주차장으로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폭 2m, 길이 8m 가량의 통로를 개설했다. 총 공사비 150만 원 가운데 100만 원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예산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업체가 지불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을 가보면 조금만 우회해도 인도를 통해 업체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주차장에서 1분 정도만 걸어도 인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유지에 경계목으로 조성한 화단 일부를 없애고 바닥을 깔아 보행로를 만들었다.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번 공사는 김홍규 시장의 지시 사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지난 달 초 김 시장이 오죽헌을 방문한 이후 해당 위치에 보행통로를 만들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유지에 보행로를 개설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유지를 사용할 경우 점용허가를 내고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만 이마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던 관리담당(계장)이었던 A씨(6급)가 오죽헌·시립박물관으로 발령난지 3개월도 안 돼 보직이 해제된 채 청솔공원 화장장 업무 주무관으로 갑자기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 자리는 통상 7~8급 공무원들이 맡는 자리로 사실상 보복성 인사라는 의견이 시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공무원들은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접근성을 위해 점용허가도 없이 시유지에 조성한 화단까지 제거하고 예산을 들여 길을 내주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특혜로 비춰질 소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지시에 반대 의견을 냈던 직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보직이 해제되고 발령 3개월 만에 또 자리를 옮긴 것은 누가봐도 원칙도 없는 보복성 인사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오죽하면 실명으로 글을 올렸겠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보행통로를 내야겠다고 판단했고, 업체 쪽에서도 요구가 있어 양쪽의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한 만큼 점용허가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성 인사 의혹과 관련해 강릉시 최윤순 행정국장은 "인사는 만사다.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조직 전체를 추스르고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 조직 전체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지 보복성 인사는 절대 없었다"며 "과거에도 보직자들을 무보직으로 발령낸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인사권자가 아닌 이상 항상 좋은 결과만 나올 수 없는 것이 인사"라고 설명했다.
A씨는 4일 취재진에게 "보행통로 공사의 특혜성 오해 소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 외에는 3개월 만에 또 발령을 낼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사에 대해 단 한번의 소명 기회도 없었다"며 "억울한 마음과 함께 남아 있는 후배들에게는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재 휴가 중이며 조만간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이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김재원 "제주4·3은 3·1절, 광복절보다 격 낮아"
- "산불진화 소방관은 커피 무료"…카페의 단비 같은 나눔
- "때리면 맞아야"…수용자 폭력에 교도관들 '부글'
- 檢, 10년간 성관계 몰래 찍어 유포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 3300만원에 팔린 해리포터 1편…너덜너덜한데, 왜?
- 與 윤재옥, 원내대표 출마…"'드루킹' 협상, 대선 전략의 힘 보이겠다"
- '산불 위기 속 골프연습' 김진태 "부적절한 행동" 인정
- 경찰, '강남 납치·살해' 사건 관련 성형외과 압수수색
- "보복성 인사면 지탄받아야" 강릉시 공무원 내부게시판에 억울함 호소
- "망인은 무죄"…제주 4·3 추념식 다음날 유족 위로한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