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양곡법 거부권'에 "지지 67% 국민만 보고 끝까지 싸우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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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진영에만 올인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맹폭하며 "양곡관리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발언 중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발언한 것이 확실하다"며 "강제가 아니라 조건부 매입이고 이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을 방지하기 위한 '논타작물재배사업'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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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한목소리로 尹 양곡법 거부권 맹비난
"양곡법 거부권으로 진영 올인하겠단 정치"
"한덕수, 폐기된 자료로 국민 기만 멈춰야"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차례"
[서울=뉴시스]홍연우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진영에만 올인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라고 맹폭하며 "양곡관리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당 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발언 중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발언하였는데 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발언한 것이 확실하다"며 "강제가 아니라 조건부 매입이고 이 개정안에는 쌀 초과생산량을 방지하기 위한 ‘논타작물재배사업’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농민들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양곡관리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66.5%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들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 농정목표에 반한다는 이유"라며 "양곡법 개정안 도출, 논의과정에서 대통령은 단 한번도 야당과 소통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온리 마이 웨이를 걸어온 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동학혁명 정신을 운운하며 농심에 호소했다. 후보시절 연설은 거짓말이었나"라며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의 나라의 주인임을 일깨운 일대 사건이라고 알고 있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양곡법 거부권으로 진영에만 올인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는 그만하셔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 사실을 알리며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 겁없는 바보 정권"이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일본에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다 퍼주는 윤 정권이 정작 우리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민생 법안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포퓰리즘 입법이라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1호 거부권을 통해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이자 농정과 농민에 대한 포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겨냥해 "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공급, 가격 대폭락을 주장하는 한 총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총리의 인용 자료는 법안수정 이전의 분석이다. 폐기된 자료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영 의원도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 농업, 농촌을 소멸시키는 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스마트팜은 추가예산통해 육성할 일이지 대체작물지원이나 쌀시장격리비용을 돌려서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열린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66.5%가 찬성한 '쌀값 정상화법'의 공포를 거부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의원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또 상식과 양식 갖춘 의원에게 호소한다"며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 상식에 적극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양곡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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