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구광모 "4년 전 끝났는데, 상속소송 제척기간 지났다"…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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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가족이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에 대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후 이미 합의가 끝난 상속 내용을 두고 4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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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가족이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에 대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대리인은 전날 이 같은 답변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월 28일 서부지법에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LG 측은 이에 대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는 것이 LG 측의 설명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후 이미 합의가 끝난 상속 내용을 두고 4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언장 존재 인지 여부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어 법정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게 되면 배우자 김 여사는 3.75%를, 나머지 세 자녀는 2.51%씩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LG그룹 지주사인 ㈜LG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LG는 재산 분할을 빌미로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소송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한 뒤 본안 심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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